안희정에 실형, 홍동기 부장 판사는 누구인가??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22기)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공보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시 임기 말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으로 보임돼 그 해 9월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초까지 공보 업무를 맡았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광주고법에 있을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변협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며, 입증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고 평가했다.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아오고 있는 홍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법리에 밝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형사12부를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디딤돌’로 선정했다.


동료 법관들로부터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홍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때로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호통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천 여고생 감금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변태적이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권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일부 감형했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조만간 근무지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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