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사 정형식 프로필


정형식 판사
소속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정형식 판사 경력

1988년 판사로 임관

2014.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02~2014.08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4.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7기 사법연수원


이재용 부회장 2심 쟁점사항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6억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줬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89억원→36억원)가 2심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다만 뇌물수수죄의 형량 가중 요소인 '적극적 요구'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재용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형식 판사 과거 주요 판결


2012년에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송모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국회 최루탄’ 김선동 전 의원에게도 유죄 선고

2014년 한미 FTA 협정 강행처리에 반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통합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뇌물죄 무죄 뒤집은 판사 이재용 항소심 맡는다

2015년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우수법관 8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법관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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