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김세윤 프로필


김세윤 부장판사
출생 : 1967년, 서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김세윤 학력

서울 휘문고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김세윤 경력

사법연수원 25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


김세윤 국정농단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은택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은택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


장시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넘겨진 최순실씨 징형 20년형 선고(김세윤 부장판사외 2명의 판사들이 합의로 결정)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이유

김세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변호인단이 6일 예정된 형사재판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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